반응형 임대차3법1 임대차 3법 임대차 2법 차이 임대차 3법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세 가지 법안을 의미해.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됐어. 세 가지의 법 중에 세 번째인 전월세 신고제는 별 이견없이 시행중이야.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전월세 신고제를 제외한 나머지 두 법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만 화두로 삼기 때문에 임대차 2법이라고 해. 이러고 보면 잘 된 정책은 그냥 묻어버리고 논란이 되는 법만 추려서 논란을 만들고 욕하는게 참 웃긴 현상인 것 같아. 잘한거도 한번 칭찬해주면 어떨까? 1️⃣ 전월세 상한제계약 갱신 시 전세나 월세를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야.다만,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별도로 상한을 정할 수도 있어.세입자가 기존 계약을 연장할 때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막.. 2025. 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