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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세 가지 법안을 의미해.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됐어.
세 가지의 법 중에 세 번째인 전월세 신고제는 별 이견없이 시행중이야.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전월세 신고제를 제외한 나머지 두 법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만 화두로 삼기 때문에 임대차 2법이라고 해.
이러고 보면 잘 된 정책은 그냥 묻어버리고 논란이 되는 법만 추려서 논란을 만들고
욕하는게 참 웃긴 현상인 것 같아.
잘한거도 한번 칭찬해주면 어떨까?
1️⃣ 전월세 상한제
- 계약 갱신 시 전세나 월세를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야.
- 다만,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별도로 상한을 정할 수도 있어.
- 세입자가 기존 계약을 연장할 때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막는 역할을 해.
2️⃣ 계약갱신청구권제
- 세입자가 원하면 한 번 더(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야.
- 즉, 2년 + 2년 해서 최대 4년간 거주 가능해.
- 하지만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할 수도 있어.
3️⃣ 전·월세 신고제
-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인 임대차 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해.
-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 2021년 6월부터 시행됐고, 세입자 보호 및 임대소득 과세 강화를 위한 목적이 있어.
논란과 최근 변화
임대차 3법은 처음 도입될 때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 전세가격이 급등하며,
-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도 있었어.
그래서 정부는 2023년부터 임대차 3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어.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폐지 또는 완화가 논의되고 있어.
하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강화되는 추세야.
🤔개인적인 생각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월세 가격이 그만큼 방어 된다고 해
달리말하면 전세가 없었다면 월세가격이 그만큼 더 높았을거란 거지
실제론 현재 월세도 실질 임금대비 매우 부담스러운게 현실이야
애초에 전세 대출 제도 때문에 주택가격이 오른 것도 한 몫 하거든
결국 처음부터 전세제도가 없었더라면 한국이 이정도의 부동산 공화국이 되진 않았을거야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이미 늦어 버린게 아닐까?
여러 석학들도 어쩌지 못한 부동산 제도를 내가 어떻게 할 순 없겠지만,
나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해서 유의미한 서비스를 만들어 보려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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