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가 참여하는 공인중개사 스터디방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중개사가 무사히 모든 거래를 마치고 잔금 치르는 당일이며 매수인에게 받을 수수료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아파트인지 상가인지 권리금 포함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었지만 매수인은 중개인에게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는데 500만 원이나 받느냐 100만원 정도만 해라. 이 이상은 못준다"
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공인중개사가 거래에 대한 수수료로 500만원 받는 게 정말 부당하게 생각되시나요?
중개 수수료가 비싼 이유는 여러분의 가장 큰 재산이 거래되는 인생이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중개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그리고 언제 지급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여러분의 부동산 거래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 해외여행 등 우리는 살면서 지출하고 후회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흰색 자동차가 사고 싶었는데 당장 받을 수 있는 건 검정이어서 검정으로 받고 결국 후회하곤 합니다. 아이폰은 신형을 구매해도 1년 뒤면 바로 신형이 또 나오죠. 그래도 쓸만합니다.
하지만 집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아니면 전세는 어떨까요? 집은 필수제입니다. 즉 삶에서 절대 없어서 안 되는 요소입니다. 의식주 중에 주의 영역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 점심 맛없으면 저녁 맛난 거 찾으면 됩니다. 옷? 맘에 안 들면 환불도 가능합니다. 옷이 작으면 다이어트라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권에 대출까지 받고 법적인 서류까지 만들어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까지 온전히 해소되어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음식도 옷도 계약직 종업원이 판매할 수 있지만 집만큼은 국가 공인 자격증을 그것도 상당히 따기 어려운 자격을 소지한 사람만이 판매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이 주택의 가격이 일상에서 거래하던 품목들보다 몇 배에서 몇백 배 비싸서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일상에서 몇 천 원 아끼려고도 발품을 팔고 하는데 주택 거래는 0.1%의 은행 대출 금리만 달라도 백만 원 단위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좀 괜찮다 싶은 아파트는 요즘 10억이 다 넘습니다. 이 아파트를 거래하면 공인중개사는 5%도 아닌 0.5%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0.5%라고 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는 아파트 값이 10억이라는 사실입니다. 10억의 0.5%이니 5백만 원이나 됩니다.
부동산도 내가 찾아갔고 내가 원하는 조건의 물건을 보여달라고 했고 공인중개사는 물건 보여주고서 설명만 조금 해줬는데 계약하려니 수수료를 5백만 원이나 달라고 합니다. 이건 뭐 볼펜 든 도둑 같이 느껴집니다. 10억의 0.5%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그냥 5백만 원 주려니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손님이 찾아오기 편하게 1층 상가에 부동산을 차리면 매달 월세만 몇백만 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손님이 원하는 아파트가 땅에서 떨어질까요?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는 좋은 매물을 확보하기 위해 수천 가지의 방식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다 접대고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것뿐일까요? 매도인과 매수인의 비위를 모두 맞춰가며 서로의 욕구를 조절해야 하고, 하자보수를 점검하고 법적인 서류도 모두 검토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법적인 서류가 문제가 없음을 인지시키고 본인의 도장까지 찍어야 합니다. 만일에 문제가 있고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밝혀지면 5백만 원을 날리는 건 고사하고 인생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즉 공인 중개사도 매수자도 매도자도 수억 원이 걸린 즉, 한건 한건이 모두 한 사람의 인생이 담보되는 아주 중요한 거래 문제라는 거죠. 심지어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한 기본 코스로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인중개사가 성심성의껏 일했느냐의 여부겠지요. 세상에 나쁜 사람은 많이 없지만 그 얼마 안 되는 나쁜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중개수수료 문제가 생기는 것도 나쁜 소문이 퍼져있거나 진짜 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중개 수수료는 법적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고 보통은 한도를 받습니다. 한도 이상으로 받으면 불법입니다. 중개 수수료를 깎을 생각보다는 기왕에 내는 거 공인중개사의 영혼까지 뽑아먹는다는 생각으로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는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심지어 서비스가 좋아도 가격을 깎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서비스값이라고 팁이 따로 정해져 있고, 물건의 가격은 고정입니다. 서비스를 잘하면 더 많은 팁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업주는 절대 돈을 잃지 않습니다. 이런 팁 문화가 한국에도 있다면 어떨까 합니다. 만일 400만 원이 중개 수수료고 서비스비용은 별점에 따라 0원에서 100만 원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 준다면 어떨까 말이죠.
사람의 심리는 참으로 묘합니다. 그럼에도 내 집을 사고파는 일에 있어서 실력 있고 믿음 가는 공인중개사를 곁에 두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도 집 구할 땐 결국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하기 때문이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 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정리하겠습니다.
1)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상한선이 수수료가 됩니다. 참고로 수수료는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 모두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엔 대부분이 공동중개로 이루어져 공인중개사가 2명인 경우가 많아 보통은 한쪽의 수수료만 받는 게 보통입니다.
2)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거래 대금을 완납한 날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엔 계약날에 50% 그리고 잔금 치르는 날 50% 받는 공인중개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개사와 고객 모두 윈윈 하려면 계약 시 50% 정도를 지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개사 입장에서도 나머지 50%를 제대로 수취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기 때문이죠.
만일 저라면 부동산에 찾아가 수수료에 대한 문제부터 약정하고 물건을 보러 다닐 겁니다. 수수료도 지급시기도 물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상가 거기에 월세, 전세, 매매, 권리금 문제 등 참 다양합니다. 그렇기에 나중에 서로 얼굴 붉히지 않으려면 공인 중개사를 마구마구 괴롭혀 주시길 바랍니다. 수수료가 500만 원이라면 그만큼 괴롭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수수료를 깎는다거나 못주겠으니 소송하라거나 하는 건 괴롭히는 게 아니라 비수를 꽂는 일이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붉혀도 좋으니 가격을 깎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주거 혹은 사업을 위해 구하는 소중한 부동산의 첫 계약부터 얼굴 붉혀서 좋은 게 뭐 있을까요? 좋은 중개인이라면 여러분의 안온한 주거를 위해 물심양면 애쓸 것이고, 여러분이 상가를 구해 영업을 한다면 영업이 잘 되기 위해 한번이라도 더 방문해서 팔아주는 게 공인중개사라는 점 그리고 여러분이 잘 돼야 공인중개사도 잘 된다는 거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남겨주겠습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가 따로 있으니 사이트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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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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