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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강아지도 알아 듣게 정리한 주휴수당

by 고요비님 2025.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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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 주휴수당 & 4대 보험을 피하려면?
✔️ 주 15시간 미만 근무 → 주휴수당 X, 고용보험·산재보험 X
✔️ 주 30시간 미만 근무 → 국민연금·건강보험 X
✔️ 주 30시간 이상 근무 → 4대 보험 전부 가입

 

 

✅ 주휴수당 지급 조건

 

근로자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음

 

 

1️⃣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 예: 주 5일 근무라면 5일을 모두 출근해야 함
  • 지각, 조퇴는 상관없지만 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음

 

2️⃣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함

  •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님

 

 

✅ 주휴수당 계산 방법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예제 1: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직원 (시급 10,000원)

 

1️⃣ 주 40시간 근무 → 주휴일 하루 부여
2️⃣ 주휴수당 = 8시간 × 10,000원 = 80,000원
즉, 주 5일 근무하는 직원은 매주 80,000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음

 

 

📌 예제 2: 주 3일, 하루 6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시급 12,000원)

 

1️⃣ 주 18시간 근무 → 주휴일 하루 부여
2️⃣ 주휴수당 = 6시간 × 12,000원 = 72,000원
즉, 주 3일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매주 72,000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음

 

 

📌 예제 3: 주 2일,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시급 12,000원)

 

 주 8시간 근무(주 15시간 미만) → 주휴수당 없음

즉,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님

 

 

 

 

📊 주휴수당 계산 시나리오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주 1일 8시간 근무 8시간 1일 8시간 × 10,030원 = 80,240원 주 1일 근무 시 주휴수당은 80,240원
주 2일 6시간 근무 12시간 2일 6시간 × 10,030원 = 60,180원 주 2일 근무 시 주휴수당은 60,180원
주 3일 4시간 근무 12시간 3일 4시간 × 10,030원 = 40,120원 주 3일 근무 시 주휴수당은 40,120원
주 4일 5시간 근무 20시간 4일 5시간 × 10,030원 = 50,150원 주 4일 근무 시 주휴수당은 50,150원
주 5일 8시간 근무 40시간 5일 8시간 × 10,030원 = 80,240원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은 80,240원
주 6일 7시간 근무 42시간 6일 7시간 × 10,030원 = 70,210원 주 6일 근무 시 주휴수당은 70,210원
주 7일 4시간 근무 28시간 7일 4시간 × 10,030원 = 40,120원 주 7일 근무 시 주휴수당은 40,120원
주 5일 6시간 근무 30시간 5일 6시간 × 10,030원 = 60,180원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은 60,180원

 

📊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시나리오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주 1일 4시간 근무 4시간 1일 지급 안 함 주 15시간 미만 근무 → 주휴수당 지급 의무 없음
주 2일 4시간 근무 8시간 2일 지급 안 함 주 15시간 미만 근무 → 주휴수당 지급 의무 없음
주 3일 4시간 근무 12시간 3일 지급 안 함 주 15시간 미만 근무 → 주휴수당 지급 의무 없음
주 4일 3시간 근무 12시간 4일 지급 안 함 주 15시간 미만 근무 → 주휴수당 지급 의무 없음
주 5일 2시간 근무 10시간 5일 지급 안 함 주 15시간 미만 근무 → 주휴수당 지급 의무 없음
주 6일 2시간 근무 12시간 6일 지급 안 함 주 15시간 미만 근무 → 주휴수당 지급 의무 없음
주 7일 2시간 근무 14시간 7일 지급 안 함 주 15시간 미만 근무 → 주휴수당 지급 의무 없음

 

📌 정리: 주휴수당 지급 요건 & 금액

 

 

1주 15시간 이상 근무 + 개근 시 주휴수당 지급


주휴수당 = 1일 근무시간 × 시급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님

 

👉 많은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음 🚨

 

👉 따라서 알바를 할 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조정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음! 💰

 

 

 

 

❌ 주의

 

협의하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해도 불법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유급 휴가는 의무 제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 주휴수당 안 받을 테니까 길게 일하게 해달라고 해도, 나중에 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다 뱉어내야 합니다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하루 7시간 5일 기준

 

2일 + 2일 + 1일 이렇게 3명 쓰면 351,050원 (주휴수당 x)

2일 + 3일 이렇게 2명 쓰면 주 421,260원 (3일짜리에게 주휴수당)

5일 1명을 쓰면 주 421,260원 (주휴수당ㅇ)

 

따라서 알바 관리만 잘 되면 3명을 쓰는 게 여러모로 이득입니다

 

심지어 1명 썼는데 펑크 나면 업주가 온전히 손해를 보는 반면 아르바이트생을 여러 명 쓰면 펑크를 메꾸기도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따라서 진짜 믿을만한 사람 한 명은 직원으로 고용하고 파트타임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선에서 다양하게 인력을 갖추는 것이 사업 유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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