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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 반드시 알자 | 부동산 상식 | 전세사기 예방

by 고요비님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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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4일 중개보조원의 손님 응대 시 신분 의무 공개가 입법 예고 되었는데요 도대체 중개보조원이 뭐길래 그들의 신분공개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입법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 뉴스 같이 알아보시고 소중한 우리 재산 지키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헤르만의서재 정우입니다. 부동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 뭔지부터 알아보시죠.

 

부동산

부동산은 원래 동산과 대비하여 움직일 수 없는 가치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이런 물건들은 가치가 매우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래 시 많은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죠. 게다가 거래 시 갖춰야 할 요건이나 서류들이 많아서 개인이 감당하기에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택, 자동차, 토지, 선박, 무형이 지적 재산까지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 실생활에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주택과 토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거래할 수 있게 매수자와 매도자를 찾아서 연결해 주고 복잡한 서류 작업까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공인중개사의 사무실을 우리는 편리하게 부동산이라고 지칭합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의 절대다수가 **부동산으로 되어 있으니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절대적이죠. 여러분은 쉽게 공인중개사 사무소 =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자를 의미합니다. 1년에 1회 시행하는 공인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수령한 이들을 공인 중개사 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격증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공인중개사도 개업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세분화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중에서 관할 관청에 개업 신고를 하고 부동산 영업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을 개업 공인중개사 줄여서 "개공이"라고 합니다. 원룸 거래라도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개공이들이 거래에 따른 서류를 작성해 주고 서류에 도장을 찍어서 저희에게 교부를 해줍니다. 그에 앞서 거래될 원룸이나 아파트 오피스텔을 보여주고 상태나 하자를 보여주고 확인, 설명까지 해줍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는 의무적인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 서명 및 날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서명 및 날인

 

입니다. 이는 중개대상물 거래 시 가장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업 공인 중개사가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은 있지만 개업은 하지 않고 개업되어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소속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명 소공이라고 합니다. 소공이는 해당 사무실에서 중개되는 일에 법적인 책임만 지지 않을 뿐 개공이와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적인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만큼 개공이에 비해 보수가 적은 편이죠. 보통 개업 전에 일을 배우거나 개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 보조원

이름 그대로 중개를 보조해 주는 일반인입니다. 중개사가 중개사만의 업무로 사무실을 비워야 하거나 반대로 사무실을 비울 수 없을 때 손님에게 물건지에 안내해서 물건을 보여주거나 물건의 위치를 안내해주고 음료를 내주거나 서류를 프린트하는 정도의 사무실 잡무를 보는 일을 합니다. 그 밖에 중개에 관한 모든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중개 보조원이 중개사의 일을 다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로 업력 10년의 중개보조원이 업력 1년 미만의 개공이 사무실에 프리랜서로 들어와 개공이처럼 일하고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교부, 보존, 서명 및 날인 만 개공이가 하는 방식이죠. 특히 부부중 한명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자격증이 없는 나머지 한 분이 부동산을 운영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는 사례입니다. 공인 중개사인줄 알고 거래했는데 알고 보니 중개 보조원이었던 거죠.

 

실제로 필드에서는 개공이 소공이 보다 일 잘하는 중개보조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만 잘하면 되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용하다고 소문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의사고 실제로 수술한 사람은 그 보조인 부인이라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했는데 일처리를 모두 변호사의 남편분이 하고 실제 법정에는 부인인 변호사가 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운전 잘하기로 소문난 대리업체에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무면허 고등학생이 온다면 운전대를 맡기시겠습니까? 국정 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고 해서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 업무를 본다면 용인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일을 잘해도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선을 넘고 싶다면 그에 합당한 자격을 보유해야죠. 만일 전쟁시국이라면 모를까 지극히 일상적인 환경에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죠.

 

중개 보조원을 편드는 건 중개 보조 행위로 이득을 취하는 이들뿐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들은 자격증도 지켜야 할 것도 없기 때문에 쉽게 범죄에 노출될 수 있으며 중개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시 법적인 책임도 전혀 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 잘하면 그게 천직일 텐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자격증을 따는 게 맞지 않나요? 바빠서 자격증을 못 딴다는 건 다 핑계입니다. 그 어떤 핑계로도 중개 보조원의 무분별한 중개업무를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온전히 소비자에게 돌아올 뿐이니 소비자분들은 부동산 방문 시 상대가 자격증을 소지한 자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명함부터 제공받으시면 됩니다. 명함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면 공인중개사라는 직함을 넣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허위로 명함을 만든다면 신분 공개 의무 위반보다 벌금이 더 중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실장, 이사, 매니저 등등의 직함을 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0월부터는 중개 보조원의 신분 공개가 의무가 된다지만 막상 필드에서는 어떻게든 빠져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방문하신다면 꼭 명함부터 받고 가급적이면 공인중개사에게 적법한 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 시에는 서로 편하게 영상 촬영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개 목적이 아니라면 영상 촬영을 거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전세사기에 적극 가담한 사람들이 바로 이 중개 보조원들입니다. 

 

한두 푼이라면 어떨지 몰라도 부동산 거래는 아무리 작은 원룸이라도 보증금 최소 500만 원 이상은 들어가는 큰 거래잖아요? 이 부동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앞으로 있을 많은 부동산 거래에 적절히 써먹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줄 요약
1. 자격증 가진 공인중개사보다 일 잘하는 중개보조원이 더 많다.
2. 그런 보조원들이 이 법을 싫어한다.
3. 물건은 많다. 부동산 계약은 무조건 공인중개사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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